경기특사경, 불법사금융TF 투입해 집중 수사
오토바이 보관료부과, 강제로 매각대금 챙겨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사건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송치될 예정이다.
도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 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씨 등 일당 6명도 적발돼 송치 예정이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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