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폭언' K리그2 김해는 제재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부천FC1995가 상대 선수에게 이물질을 투척한 관중 때문에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이날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천에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사건은 지난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울산 HD전이 끝난 뒤 발발했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울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 관중이 울산 선수들을 향해 비방했다.
이 과정에서 관중 1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에 연맹 측은 "K리그 경기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부천에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린 배경을 알렸다.
한편 K리그2 김해FC는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 수원FC전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연맹 측은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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