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에서 한 고위험 임신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고용주에게 2250만 달러(약 337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전날 고위험 임신 중 재택근무를 요청한 직원을 거부한 물류 운송업체인 TQL 측에 22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당사자인 첼시 월시는 2021년 2월 초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은 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됐다. 의사들은 월시에게 활동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으나, 그녀의 고용주인 TQL은 이를 거부했다.
월시는 시술 직후 즉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휴가 서류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윌시는 휴가 처리를 받았으나, 이는 그녀가 동의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변호사 측은 전했다.
이후 사측은 2월24일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윌시는 같은 날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딸을 출산했으나 아기는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 임신 20주 6일 만이다.
월시 가족의 변호인 측은 "윌시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 단순히 재택근무를 요청했다"며 "배심원단은 TQL의 합리적인 요청 거부가 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총 2500만 달러 배상을 판결하며, 책임 비율의 90%를 TQL에 할당해 2250만 달러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TQL 대변인 줄리아 도허티는 "윌시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판결과 재판에서 사실이 다뤄진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직원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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