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계곡부의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3/20 15:17:03
[함양=뉴시스] 함양국유림관리소, 계곡부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사진=함양군 제공) 2026. 03. 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유림 내 계곡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여름 행락철마다 반복되는 국유림 계곡 내 불법 상업 행위와 무단 설치로 인한 자연 훼손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계곡 내 무단 설치 시설물(평상, 가설건축물 등) 및 불법 경작 행위 등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유림 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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