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취재 동기 참작해줘"…혐의 인정
방청객 "힘내세요" vs "똑바로 사세요"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당일 변론 종결을 희망했다.
최 목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검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 목사는 함정 취재의 목적이 있었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변호인은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이 법정에 서 있는 단초가 됐다"며 "함정 취재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범죄에 대한 자백을 넘어 검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히 주장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했다. 약 5분간 휴정 시간 동안 퇴장하는 김 여사를 향해 방청석에선 "힘내세요", "똑바로 사세요" 등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자 방호관에게 서로를 법정에서 내보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판부는 휴정 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감치나 퇴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6일로 잡고 증인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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