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 진행"
"구속영장실질심사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A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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