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고"…친구 시켜 친자검사 받게 한 英 남성

기사등록 2026/03/20 17:03:00
[서울=뉴시스] 영국의 한 남성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대신 받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영국의 한 남성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대신 받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에 거주하는 전직 군인 가레스 로이드(59)는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요구받자 "내 딸이 아니다"라며 친자 확인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급여 가압류 조치가 내려지자 결국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구 필립 존스(61)가 대신 검체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여성과 교제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2023년에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기관 직원들이 신원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면밀히 대조하지 않아 로이드와 존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검사 며칠 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존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역시 검체 채취 당일 병원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서 존스가 로이드를 대신해 DNA 샘플을 제출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5월30일 체포된 존스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반면 중동 파병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체포된 로이드는 초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이 약 1만2426파운드(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이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1만 파운드(약 2000만원) 이상을 변제했고 현재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바네사 프랜시스 판사는 "오직 본인만 생각했을 뿐 전 연인도, 아이도, 당신이 35년간 지켜온 군인의 명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결국 로이드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으며 존스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