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法, 가처분 인용

기사등록 2026/03/20 12:22:14

국힘 윤리위, 金에 '탈당 권유' 징계

연속 인용에 국힘 징계 정당성 타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20일 받아들여졌다.

김 전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탈당 권유' 처분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이 잠정적, 가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경우 보통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 대리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 당 대표나 채무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거나 비하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당원으로서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징계한 것은 징계의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와중에 언론 매체를 통해 일부 위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윤리위 자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가 타당하고 절차나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징계가 적절했음을 항변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배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접수됐다. 김 지사 가처분 사건 심문은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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