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31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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