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불법 점용 단속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점검 활동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도랑)·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유수하천 18곳 가운데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 6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19일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한 결과는 하천구역 내 2곳에서 불법 점용 시설물이 확인했다. 1건은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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