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출입 미지정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가 원칙
출입금지 안내하고 통제의무 성실히 수행 확인 시 처벌 제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다'는 오해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반출입 음식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 출입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식품위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영업장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출입이 아니라 영업자가 반려동물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통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폐쇄회로TV(CCTV) 영상, 다른 손님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의 털이 영업장 내에 날리게 되면 영업자는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반려동물의 털은 이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조리·제공 음식에서 발견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며 일주 영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인,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함께 머무르는 곳"이라며 "소비자와 반려동물, 반려동물 간의 물림·충돌 등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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