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과정 인권침해 주장…인권위 "증거 부족 기각"
"물리적 충돌 우려…안전사고 예방 중심 단속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한 사전 접근 차단 방안을 포함하는 등 무리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무 수행 시 제시하는 증표와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단속 대상 외국인의 신체적 안전을 고려한 형태와 재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은 출입국 단속반이 식당 주인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인을 연행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단속 당시 식당 측과 외국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미란다 원칙도 구두로 고지한 뒤 차량에서 해당 언어로 된 고지문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외국인은 관련 증빙이 없었지만 이를 참작해 보호를 해제하고 출국 조치했으며, 합법체류 외국인은 공무 수행을 방해해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폭행 주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단속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과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에 주목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추락·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단속 계획 단계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리한 단속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목걸이형 신분증은 잡아당겨지거나 주변에 걸릴 위험이 있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