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무단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읍·면을 통한 농가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 위반 사례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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