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기장연구로 변경 허가…소방용 진입문 신설

기사등록 2026/03/20 09:53:54

원안위, 2026-3회 회의 서면 개최

방사선 종사자 혈액검사항목 통일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타 부처와 일치시키고 기장연구로의 건설변경을 허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19일) 제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안건 2건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FM) 생산건물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 신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FM은 영상의료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성의약품 원료인 몰리브덴-99를 뜻한다.

기장연구로는 지난 2019년 5월 건설허가를 받은 열출력 15메가와트(㎿)의 연구용 원자로다.

이번 변경은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설계변경 사항의 구조적 건전성이 허용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시공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의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를 추가해 병원·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항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원안위는 기존에 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만 검사했으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는 혈색소 양·백혈구 수·적혈구 수를 검사해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소관 법령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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