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 조사서 진술 번복…'술타기' 의혹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에 배당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의혹을 받는다.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