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찰기, 스카보러섬 상공 순찰…중국, 퇴거 주장

기사등록 2026/03/19 10:48:49 최종수정 2026/03/19 11:44:25

중국군 "필리핀 정찰기 중국 영공 침범" 주장

[AP/뉴시스] 필리핀 정찰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중국군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필리핀 어업수역국(BFAR) 항공기에서 촬영된 중국군 헬기 모습. 2026.03.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필리핀 정찰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중국군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 C-208 항공기 2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황옌다오 영공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해군과 공군 병력을 투입해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및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해당 비행을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필리핀은 즉각적인 도발과 허위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오해와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침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 역시 필리핀의 최근 행보를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정찰기가 지난 7일 황옌다오 인근에서 취재진을 동승시킨 채 활동하다 중국 해군의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인접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관련 해역에서의 법 집행과 권익 수호 조치는 정당하다"며 "필리핀 측 도발에 대해 전문적이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이 언론을 동원해 '피해자 서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투명성 확보 활동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스스로 연출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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