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1967건
'불합격 판정에 이의제기 불가' 부당특약
지연이자 등 8.7억 미지급…조사 후 시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NVH코리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NVH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VH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28곳에 금형 제조 196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11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1956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이중 1646건은 법정 기한을 넘겼는데, 최대 1043일이 지난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수급사업자 21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1236건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 23곳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 등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모두 자진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NVH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