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성 지지층에 소구…檢 정치 보복하려는 것"
"수사 공정·중립성 담보 어려워…삼권분립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우려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수청법 대체 토론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각각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국민 인권 보호가 외면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민 수사·기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완전 박탈해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끌고 와서 공소청을 만들었다"며 "악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검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부패하고 정치하는 것"이라며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