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로 범죄자 웃고 선량한 국민 피눈물…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와 견제 장치를 무시한 채 밀어 불이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은 이날 검찰개혁 일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법은 현실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간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물론 책임의 분산과 권한의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함으로써 기존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였다"고 했다.
또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기존 수사기관과의 중복과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됨으로써, 정치인 장관이 수사기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 난도질을 만류하고 저지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방관자적 태도"라며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던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성파들의 입법 폭주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정치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입법 폭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선량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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