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공무원 채용 도움

기사등록 2026/03/18 09:39:00 최종수정 2026/03/18 11:02:26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해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01.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 또한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