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억1000만원 투입해 109가구 지원
시는 올해 총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9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돕는다.
신청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공사 허락과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은 주택 내 안전손잡이 설치, 출입문 개선,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 장애유형, 주택상태, 실제 생활상의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일정은 군·구별로 다르다.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각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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