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주총 시즌' 막 올랐다…키워드는 '상법개정'

기사등록 2026/03/18 07:01:00 최종수정 2026/03/18 07:18:24

자사주 소각·'3% 룰' 강화 등 반영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번 주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맞는 안건들을 올해 주총에 상정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 시즌' 초반인 오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동국제약 등이 주총을 진행한다.

올해 주총에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강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치' 등 내용을 고려한 안건들을 상정했다.

현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 룰'을 인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산 3% 룰'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무조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룰 강화'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업계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을 이번 주총에서 선제적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공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자사주 소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자산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4일 열리는 주총 7호 의안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자기주식 소각의 건'을 상정했다. 셀트리온은 공시를 통해 자사주의 74% 규모인 약 911만주를 주총 승인 당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도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제이브이엠(JVM) 등 주요 상장 계열사 3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이번 자사주 소각은 시장의 신뢰를 토대로 주주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환원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상법 규정에 맞춰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영을 이뤄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법조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자사주를 소각할지 등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판단 위축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 보상 체계 활용, 자사주 보유 정당성 확보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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