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행위와 재정적 손실이 초래됐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방재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 행위와 재정적 손실 초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 등을 적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 사업인 '한강버스'를 추진하면서 필수 행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경제성 수치를 조작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오 시장을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감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정치적 유착 및 뇌물, 담합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선박 구입비 누락 등 총사업비 의도적 축소 및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누락 등 지방재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업성 없는 사업 강행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낭비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업 뒤에 숨겨진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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