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재항고 기각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개시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동성제약은 동성제약의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4조에 의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회사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기업 회생 절차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항고했다.
동성제약은 "당사는 작년 6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라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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