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김동찬 예비후보, 신수정 '여성가점' 저격
더불어민주당 문상필·김동찬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여성 가점 25%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 경선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의 공식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당원과 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이중혜택"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후보가 지적한 대상은 이날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풀이된다. 신 의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관련해 당직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성명에 대해 신 의장은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공천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심판원 징계는 총 4가지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는 중징계, 당직 자격정지와 경고는 경징계다.
신 의장은 "당의 경선 기준에는 탈당과 중징계 전력이 감점 대상이다. 경징계는 대상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며 "여성 가점은 당의 방침이다. 당이 결정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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