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위탁선거법 위반" 주장…경찰 "수사 중"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농협 전직 임원이 '조합 경비(애경사비)를 개인 명의로 조합원에게 제공한 건 위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농협에서 최근 3년간 감사를 지낸 박모씨는 17일 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합장(재선)이 재임기간 내내 10만원으로 규정된 애경사비를 개인 명의로 선거구민인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며 "경조사비를 받은 조합원은 조합장 개인에게 경조사비를 갚을 것인데, 이건 조합 경비 횡령이고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선거구민인 조합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 '영동농업협동조합'이란 기관명을 써야하지만, 개인 이름을 넣어 '조합장 ○○○'로 제공했으니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영동농협 임원은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때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바꿨고 조합정관에도 지급규정이 있다"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집행할 땐 원칙과 다르게 집행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6조는 '조합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조합 대표자의 직명·성명을 밝히면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