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로 협의안 마련…대통령도 만족"
정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의 염원이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 오늘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 간사와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치며 살폈다"고 했다.
이어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조항이나, 이 조항이 그대로 있으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으로 가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당정청 협의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당정청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 의원들의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법이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 공조, 원팀, 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간도 90일로 단축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에 검사의 파면을 제한하는 기존 검찰청법상 신분 보장은 이번 공소청법에서 대폭 축소됐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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