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성금, 구호, 재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국민재난성금은 유사한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산청군의 경우 지난해 호우로 인한 사망 위로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된 반면, 산불로 인한 사망 위로금은 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를 위해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 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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