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내달 17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과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귀농 농어민, 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관내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1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대형 산불예방 특별대책본부 운영
경기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내달 19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불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투입 등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산림 인접 지역내 불법 소각 행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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