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화재보험협회,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업무협약
AI 자율점검 시스템 보급…시설물 사진 등록하면 AI가 분석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 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 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의 자율점검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관리자가 시설물 사진을 등록하면 AI 시스템이 분석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 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친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을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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