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고양지청의 보완수사 사례 중 경찰이 대포통장 유통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지만 압수물의 출처, 범죄수익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
검찰은 압수된 대포통장 78개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분석 등을 통해 30대 피의자가 유령 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 다수 계좌 양도 등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또 압수된 현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고 인출된 내역과 범행 대가로 제공받은 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 현금 몰수 근거를 마련했다.
50대 남성이 가출 아동을 유인·강간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해당 남성이 심각한 신체적 문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함을 표하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여성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성관계 정황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피해 진술을 보다 신빙성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다.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상담 지원을 의뢰하고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32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도 광범위한 계좌 분석, 다수 사건 관계인 조사로 교묘한 범행 수법 전말을 밝혀냈다.
A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 업무를 12년간 맡아 온 50대 B씨는 3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피해금 22억원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 부분은 불송치하고 10억원 횡령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2개 계좌에서 7만여건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치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30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 거액의 재산범죄를 엄단했다.
이밖에 성매매 업소 업주가 직원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증언하게 교사한 사건과 성매매 여성들 상대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 등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건들로 확인됐다.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원을 착취한 사건도 있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 도주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
검찰은 기소 중지된 사건을 재기한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를 착취한 사실을 규명,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서 죄명을 준사기(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로 변경해 장애인 착취 범행 암장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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