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비아이엔씨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과징금 2.1억 부과

기사등록 2026/03/16 12:00:00 최종수정 2026/03/16 12:58:23

394개 협력사에 652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은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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