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뒷문 열어주면 안 돼…입법 권한 국회에"
"조희대 있으면 사법개혁 요원…정개특위, 기득권 강화"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정립시키려면 기득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체제로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 개혁은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기득권 해소는커녕 강화를 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내란 당 후보들이 뽑힐 것"이라며 "지구당까지 부활시키면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에 더해 영양제 링거를 꽂아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시민사회와 민주 개혁 진보 정당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급한 정치 개혁 과제"라며 "검찰·사법·정치 3대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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