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압류금지 통장 개설 가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선원에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보험금'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되는 경우 필요한 송환 비용과 송환 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해보상 보험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한다.
그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될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까지 함께 압류돼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9월16일 공포됐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선원들은 시행일인 17일부터 수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전용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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