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같은 해 6월2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필로티 주차장에 중고 오토바이들을 무단 주차함으로써 건물 관리 업체 직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한 A씨는 해당 빌라의 입주민이 아닌데도 자신이 보유한 중고 오토바이 여러대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을 무단 사용했다.
그는 범행 약 2개월 동안 주차장 내 주차구획 12개 중 3~6개에 중고 오토바이를 최소 10대에서 최대 29대까지 주차했다.
이에 빌라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주차장을 관리하던 B씨에게 주차 공간 부족 및 오토바이 소음 발생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A씨에게 오토바이 이동을 요청했는데도 A씨는 상당 기간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된 오토바이 대수, 주차된 위치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력으로써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오토바이 매매업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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