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일방주의 조치"
13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현재 세계 경제는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 조율과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과잉 생산능력’으로 단순 규정해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며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적인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대상이다.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복을 위협하며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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