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잠수부 동원 새조개 불법채취…완도해경,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6/03/13 15:04:23 최종수정 2026/03/13 15:14:24
[장흥=뉴시스] 완도해경이 전남 장흥군 득량만 일대 바다에서 검거한 불법 새조개 채취 어선.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뉴시스]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무허가 잠수부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남 장흥군 득량만 일대 해상에서 소형 선박과 잠수 장비 등을 이용해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이들은 고흥 앞바다 인근까지 달아났으나 해경 경비함정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면서 붙잡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무허가 잠수부들을 동원한 조직적인 새조개 불법 조업·유통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 서해해양경찰청 항공단, 육군 해안감시대대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상 허가받지 않은 새조개 채취 조업은 불법이다. 불법 어획물인 줄 알고도 매입 또는 유통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린 한탕식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해당 해역에서 낯선 선박이나 잠수 활동 등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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