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걷으며 조합비 횡령' 혐의 재개발 조합장, 1심 무죄

기사등록 2026/03/13 14:43:39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걷으며 외부업체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13일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쓰인 업무일지나 감사보고서, 관계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3300만원을 탄원서 비용으로 쓰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외부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 체결 내용과 해당 계약과 별개로 시공사와 업체 사이 홍보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3300만원 증액 계약은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해 금원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탄원서를 걷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찰방해에 대해서도 "당시 배점기준표 내 자기 평가는 조합 업무편의를 위한 서류이고 해당 평가를 공란으로 놔뒀을 때 감점을 주는 것은 조합의 재량이자 탈락 사유도 아니다"라며 "입찰방해죄에 규정된 위계·위력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 고의도 없는 점 등을 보면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입찰 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조합원들로부터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걷기 위해 조합과 계약한 외부업체를 동원하고, 그 대가를 용역비 계약으로 치르며 이 과정에서 조합비 3300여만원을 건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 2곳에 대해 관련 서류를 내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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