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추진

기사등록 2026/03/13 10:03:10 최종수정 2026/03/13 10:36:24

복지부, 국회 복지위에 업무보고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에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2개월까지 늘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출산 크레딧 확대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사를 언급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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