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응'…불법소각 등 엄정처벌

기사등록 2026/03/13 10:00:00 최종수정 2026/03/13 10:32:26

행안부-산림청, 내달 19일까지 특별대책기간 가동

[함양=뉴시스]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발생한 산불 (사진=함양소방서 제공) 2026. 02. 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 면적 100㏊ 이상의 대형 산불 총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기반으로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 차량 등 진화 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 대응에 전략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국민의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