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스마트화·녹색해운 시대…관련 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3/12 16:13:58

제정법 3건, 개정안 5건 본회의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물질, 선박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용도변경 승인 등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해 양식업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기존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놀이 목적 낚시 활동을 보장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게 목표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시간과 구역을 정해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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