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첫 회의 개최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검토…4개 분과서 제도 개선 논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재활·일터복귀·예방정책 손질 착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우선 판정기간이 길어지면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 정책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로, 총 4개의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위원장과 업무상질병 분과장을 겸임하고, 산재보험 분과장은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소)이 맡는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장은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원장이, 보건 분과장은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술인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과 직종을 살펴보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에 대해서는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해 신속히 원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 분과에서는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 강화를 논의한다.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노동자 건강센터 확충,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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