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하라"

기사등록 2026/03/12 10:46:20

이사장들 결의대회…"조직 자율성 침해"

[부산=뉴시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9일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협의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허현도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자율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허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 조직임에도 과도한 행정 규제와 간섭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임 제한으로 인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공동사업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법규 위반 시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자리여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90% 이상이 단독 출마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69개(조합원사 573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 98%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임원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통해 마련돼 있음에도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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