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간부직원 잇단 음주운전사고…한달간 특별경보

기사등록 2026/03/12 10:41:13

비위행위 근절 교육 강화, 고강도 감찰 등 나서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이 간부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사고로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 근절 교육 강화, 회식·술자리 자제 등의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 점검을 비롯한 고강도 감찰 활동에도 나선다.

또 충북경찰청은 주 1회 이상, 지역 경찰서는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특별경보는 ▲일반경보 발령에도 비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 고비난성 비위가 집중·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히 특별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긴급 경찰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전날 오전 7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A경정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차량 5대와 이륜자동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18일에는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B경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두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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