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2월 3일까지 임기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심의 과정 참여
위촉식은 간담회와 함께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28년 2월 3일까지 2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36조부터 제41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위원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업소·유해약물 등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는 앞서 제8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다시 한번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된 주요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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