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예방책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폭행 사고 우려자 지정제를 도입해 앞으로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매주 한 차례 신체검사와 상담을 시행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의 폭행 사고 예방 안내 방송을 모든 수용실에 전할 예정이다.
또 폭행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한다.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포상 제도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용자 가족 등과 함께하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실시,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느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폭행 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 20대 재소자가 다른 수감자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16일에도 30대가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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