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기사등록 2026/03/11 16:28:34 최종수정 2026/03/11 18:16:24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상업성 미확보 대미투자 시 국회 동의 규정 포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전상우 기자 =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규정,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을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에 운영위 설치도 규정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미 투자를 규율할 복수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도록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설 명절 전 한때 파행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특위 차원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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