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공천 헌금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지역구가 서울 강서구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최장 2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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