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전남 한 지역 시장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등 2명을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모 언론사가 후보 적합도 3위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정당 지지자의 응답만을 단순 합산하는 등 관련 수치를 취사선택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1위로 표시한 카드뉴스를 제작, 이를 단체대화방 10곳(총 참여자 1573명)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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