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이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기에 이날 재판은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배우자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심에서 변제되고 남은 8억 상당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형기를 마친 후에도 꼭 갚을 것이라 약속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인생의 큰 잘못과 부끄러움을 마주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저에게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할 수 이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해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 투자사기 등을 저지르며 9명으로부터 모두 16억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해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은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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